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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 공유주방' 문 연다…샌드박스 패스트트랙 통과 -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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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
△배달 전문 공유주방 '키친엑스' (사진=대한상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키친엑스' (사진=대한상의)

비대면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패스트트랙을 통과하면서 배달을 이끄는 공유주방이 새롭게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통신가입 App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심의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

이에 ‘배달 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이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지만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교차오염으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의 효과를 고려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면제해, 일정 기간(최대 4년)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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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3: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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