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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천양조 측 “영탁 명예훼손 고소? 소장 받으면 대응” - 매일경제


영탁 측 법적 대응에 예천양조 측도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l예천양조
사진설명영탁 측 법적 대응에 예천양조 측도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l예천양조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8) 측이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예천양조 측이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 서울지사 대표(이하 대표)는 1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영탁 측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아직 소장을 받은 것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명예훼손이든 뭐든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황상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증거 자료도 모두 가지고 있다. 소장을 받으면 응당히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영탁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양조 측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라며 “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 갈취 계략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이 법적 대응 추진 중인 위법 행위는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으로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등이다.

예천양조는 지난 7월 영탁과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 계약 종료를 알리며 재계약 불발 과정에 분쟁이 있었다고 폭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데 대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영탁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 무대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그는 2020년 4월 1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지난 6월 14일 계약이 만료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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