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씨는 11일 구단을 통해 “2017년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37)로부터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개인 트레이너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이 금지 약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되돌려주며 크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 “도핑 테스트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롯데에서 송 씨와 한솥밥을 먹었던 이 씨는 자신이 서울에서 운영하던 야구교실 학생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주사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금지약물을 거래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송 씨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정에 따라 시즌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주요기사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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